[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재원이 최근 1년간 1,000여건을 감정하면서 감정위원 정원을 지키지 않은 채 편향 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감정부를 구성하는 감정위원으로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권익보호 1명을 정수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1,020건 중 5명의 감정위원 전원이 참여해 감정서를 작성한 사례는 3%인 30건에 불과했다. 

651건(63.8%)은 감정위원 4명만 참여해 작성했고, 339건(33.2%)은 3명만 참여했다. 

성 의원은 "관련법에 감정위원 정수를 명시한 것은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감정을 하라는 의미다. 정수인 5명을 지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지만 배제된 감정위원 대부분이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정위원"이라며 "이는 의도적으로 의료진에 편향되게 감정부를 운영하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자체 필터링 제도인 재감정 제도도 작동하지 않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부의 감정 결과에 대해 조정부가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중재원 설립 이래 올 8월 말까지 4,096건의 감정을 하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경우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실시한 재감정 결과 당초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과실이 입증됐다. 

이 때문인지 중재원의 고객만족도는 해마다 하락했다. 2014년 73.4%던 고객만족도는 지난해 60.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중재원이 오히려 억울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국민은 없어보인다"며 "차라리 중재원을 해체하고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비용을 보태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라는 법적 설립 취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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