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합리적 심사체계로 전면 개편 촉구

[라포르시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청구건 중 상당수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심평원이 불인정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 중 승소한 비율이 60%를 넘었다. 심평원이 급여비 삭감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관련 기사: 흔들리는 '심평의학'…의료기관 이의신청 인정률 큰폭 상승>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와 심평원의 인정률 및 법원의 승소율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건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며 "더군다나 이의신청 인정금액 중 의료기관의 의학적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2016년에만 73%에 달한다는 점은 심평원 심사의 부적절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기반한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평원의 행정적인 진료비 심사기준을 의미하는 '심평의학'이 바로 이런 부적절한 급여비 심사 관행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부적절한 심사에 의한 무분별한 삭감은 의사로 하여금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소신 진료를 하기 보다는 심사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의학적 기준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의한 진료, 즉 '심평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있는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심평원은 의학전문가인 자문의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의신청으로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심평원과 끓임없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이 직원 수를 확대하는 등 조직 규모 불리기와 외부홍보에 관심을 갖기보다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수천 억원을 들여 원주 신청사를 지으면서 심사직원을 늘려왔고 TV광고까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사용했다"며 "그보다는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수진권(진료받을 권리)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심평원 심사체계를 폐기하고,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