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법적대응 절차 본격 착수

[라포르시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이 국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메디톡스가 지난 6월 15일 균주 도용과 관련해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본사 균주를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최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국내 법적대응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본격 소송전이 전개될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제약업계는 메디톡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하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후발 주자인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송장에 균주 일체를 넘긴 특정 전 직원을 지칭하면서 금전적 댓가까지 받은 사실을 명시해 소송에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 일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는 12만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라고 메디톡스는 소장에 명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분쟁 종결’의 끝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분쟁의 종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나보타 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해외 시장 진출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하고 있는 톡신 균주 도용은 모두 허구이고, 법정 소송과정을 통해 거짓임을 입증 하겠다”며 “국내에서 지속적인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툴리눔 톡신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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