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해 학교 교직원의 결핵 발생이 201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이후 교육기관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벌인 횟수는 2013년 412건, 2014년 378건, 2015년 338건, 2016년 315건 매년 감소했다. 

학생들의 결핵 발생이 2013년 341건에서 해마다 줄면서 2016년에는 201에 그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직원의 결핵 발생은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2013년 결핵 발생이 2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60건으로 3배 늘었다. 

교직원의 결핵발병이 계속 늘자 국회는 지난해 2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종사자와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결핵검진을 받고,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교직원들의 잠복결핵 검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원은 고1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를 내원할 경우 검진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고1학생 검진 지원이외의 교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예산상 문제로 인해 재직 기간에 1회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교직원들이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각 급 교육청은 제대로 된 방안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 매뉴얼 등 체계회돤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얼마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았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모든 교원은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지만, 법 개정이 된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어느 교육청도 교원들의 잠복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교원의 결핵관리는 방치되어 있다"면서 "잠복결핵 검진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지 않고 검진수가가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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