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을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 수요가 부족하게 될 공공노인요양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신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5년 3,526억원, 2016년 3,601억원, 2017년엔 3,87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경우에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금운용지침(제9조)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복지투자 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전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복지투자분에서 3천억원을 활용하면 정원 150인 규모의 공공노인요양시설 60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 적정규모는 150인 규모이며, 설립비용은 평균 50억원(서울 60~90억원, 중소지역 20~30억원)이다. 적정 고용인력은 83명으로 추계됐다.

권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미래에 받게 될 수익에만 집중하며 금융수익률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금융수익률로만 따질 수 없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반영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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