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각종 비리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 가운데 절반이 퇴직금까지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기관 16개소 가운데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발생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등 7개 기관 총 47명이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이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 역시 건보공단이 4억5,2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적십자사 2억5,619만원, 심평원 1억1,333만원, 국민연금공단 8,168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이다.

2013년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심평원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6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2013년 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퇴직금 6,489만원을 고스란히 챙겼다.

실제로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감액률은 9.1%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면서 "복리후생 등 유리한 사안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땐 민간인을 자처하는 '반관반민'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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