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 판매 불법 사이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매 불법 사이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방송통신의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근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해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2주"라고 지적하면서 "적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필요하다. 의원실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모두 8만6685건이다.

문제는 이들 불법 사이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만8,665건이던 적발건수는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이트가 차단 또는 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이다. 

불법 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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