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가 내부 직원의 비리에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의 공무원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골고루 적발됐다.  

비리 혐의로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는데,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주사(6급)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다. 

게다가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식품위생주사보(7급)인 B씨는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돼 2016년 5월 27일 파면됐다. 

김순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파면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하면서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하고, 파견 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 중인 직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지만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에 해당한다. 

게다가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데 그쳤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 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견책 처분만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의주사보 E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되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다.

김순례 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영이 서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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