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6일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시 기재 정비는 물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 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 이후 제조, 수입하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 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법 시행일인 12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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