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수포기 2390명 달해..."존엄한 죽음 위한 장례절차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변사자 가운데 어렵게 가족 등 연고자를 찾더라도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자를 찾는 기간 동안 시신안치비와 장례 치를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포기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무연고사망자를 보면 2013년 1,066명, 2014년 1,161명, 2015년 1,522명, 2016년 1,496명, 2017년 6월 현재까지 97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무연고사망자 중에서 연고자를 찾았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한 경우 2013년 401명, 2014년 359명, 2015년 558명, 2016년 622명, 2017년 6월 현재까지 450명 등으로 파악됐다.
 

표 출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표 출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시신인수를 포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연고사망자이지만 불가피하게 ‘시신인수포기서’에 서명을 한 후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되며, 해당 장례비용은 지방단체에서 부담한다.

특히 무연고사망자 수에는 ‘국민기초수급’사망자가 제외돼 실제로는 그 수가 지자체에서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만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1,646명에 달한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부의 제한조건으로 65세 이하 사망자는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동안만 안치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기사: [무연고 시체 해부금지법안]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말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한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며 “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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