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이거나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이다. 

요양급여비용을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해야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신청서와 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을 심평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청서 제출 기관을 상대로 서면심사를 통해 이달 중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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