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이 ±25%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0일까지 40일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말 기준 계약 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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