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열려..."안전성 등한시 우려" 지적도

[라포르시안] 희귀·난치질환자와 선천성 장기이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재생의료를 육성·지원하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 강경선 서울대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개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을 개발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와 규제로 인해 세계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방향으로 일본의 사례를 꼽았다. 

박 교수는 "일본은 2013년 5월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자극을 받아 재생의료를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인 재생의료촉진법을 제정했다"면서 "그 결과 환자 치료 기회가 2배로 증가하고 민간 투자와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단기적으로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유효성이 우수한 치료제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무분별한 불법 시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법 위반 연구자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현곤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는 "선진국들이 재생의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과 규제의 틀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법안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재생의료 연구의 활성화와 상업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제약회사가 좋은 약을 만들면 돈은 따라온다는 원칙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식약처 등의 규제기관의 전문성 부재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새로운 제품을 갖고 갈 때는 그것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정 또는 허가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술과 임상연구 진흥만 강조하다보면 안전성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재덕 가톨릭의대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가 활성화하려면 임상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임상연구 진흥만 강조하다가 안전성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시행세칙을 만들 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치료법과 신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규제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에 진출해 환자에게 적용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안이 기업의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곧바로 성명을 내고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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