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됐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지원 등을 의결했다. 

29명 중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아직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