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적용 방침...유병력자도 가입가능한 실손보험 상품 출시

[라포르시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에서 급여화 예정 항목·자기부담금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과잉진료 감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추가적으로 감안해 인하 적정폭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상품개발 공백으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유병력자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은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부터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필요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병력자가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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