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비대위 구성안 의결...40인 이내로 구성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1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 저지 활동에 앞장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인사 3인 등 모두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점은 회원들이 추천하는 인사 3인을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 임명할 수 있고, 협회에 상근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각 직역과 지역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비대위를 구성한 후 3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 만큼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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