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가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시행(12월 23일)을 앞두고 예외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지정했다. 

이 정도 규모의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6개월내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을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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