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허가외 사용(허가초과, Off-Label)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이 난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은 당초 10월 중순경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암환자들이 심평원을 찾아 급여화에 따른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규제에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심평원 측은 오프라벨 사용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지난 18일로 앞당겨 열고 오프라벨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사용승인을 결정한 사항은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대장암) 등 3개 요법 등이다.

심평원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전신청을 낸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하다. 다만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항암제는 앞으로도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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