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포르시안]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2회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률안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해 비급여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비급여 진료 통계가 없고, 건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도 전체 요양기관의 2%만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진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입원과 외래를 합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인 18.1%와 큰 격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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