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을 진료과별로 보면 성형외과의원이 6개, 치과의원 1개, 산부인과병원 1개, 모발이식 관련 의원 1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형 전후 비교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할 때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는 식으로 성형효과를 부풀렸다.

의료진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에서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2개 의원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페라, 닥터홈즈의원·강남베드로병원, 오딧세이치과의원, 팝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포헤어의원 등 7개 병의원에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체의 안전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 후기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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