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공지'를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토부의 자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전환으로 인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아예 길을 열어준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모두 각자의 전공을 공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가"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굳이 한의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왜 자초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토부가 자보 진료수가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실시한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허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물리치료사가 침과 뜸을 시술하기 어렵기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기에 시술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는 건 의료법 위반이 자명한 것인데도, 국토부가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식 물리치료협회 회장은 “양방ㆍ한방을 떠나서 물리치료는 오직 물리치료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며, 그 어떤 직종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며 "불법적 침범을 허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6만 3천여명의 물리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자보에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한 것이 면허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하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한국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국토부는 실체가 없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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