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잘못 보고한 96개 업체를 집중 지원해 70개 업체가 수정보고에 참여, 총 65억원 분량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국내 모든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공급 실적을 수집해 의약품정책결정, 위해의약품 차단, 국민약제비 결정,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의 기초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해 11월 1차로 전체 2,400여개 업체 중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96개 업체를 선정해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관별 관리제를 통해 96개 업체 중 70개 업체에서 2,530품목(65억원)의 수정보고가 이뤄져 당초 보고품목수 대비 16.1%, 금액대비 4.1% 착오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관리제 실시 전후 현황

심평원은 미참여 업체를 올해부터 매월 3째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신규개설기관 교육에 포함시켜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주요 착오 유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계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허위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별 관리제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의 오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며 “올해는 4차에 걸쳐 200여 기관을 선정 확대시행하고 공급업체에 공급내역 보고내용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는 사전전검시스템 등이 도입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정보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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