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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