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분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E등급 2유형 대학은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해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대학이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가 E등급 2유형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서남학원이 계고 시한인 오는 9월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폐쇄 명령을 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한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특별 편입학 대상이 되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남대 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 사전 절차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재적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를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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