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버예고...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도 완화

[라포르시안]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된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10~20%에서 5%로 각각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이 지원된다.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한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 예정)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덜어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과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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