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구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이번 사건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사설 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침·뜸 시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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