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사수를 위한 가두서명을 진행한다.

이번 가두서명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가두서명에는 치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약단체 회원 및 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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