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17일 "오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의무기록 등을 수거해갔다"면서 "이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YTN은 지난 7일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임의로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간호사들은 염연한 불법이지만, 의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떠넘기다시피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대리 작성할 수 없다.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대리 작성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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