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된다. 

도전적 아젠다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독립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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