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운영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방활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82%인 2,455대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60%인 2,100명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을 조정하는 등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을 현행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또한,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대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을 신설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의 상근의사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4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영상의학회가 직무 내용과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년간 총 8회의 집합교육을 비롯해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연 4회) 등이다.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과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매칭시스템도 운영한다.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 개선안은 의사협회, 영상의학회, 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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