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1일부터 환급절차 시작..."소득비례한 상한액 인하로 적용 대상자 더 늘어"

[라포르시안] #. 경기 군포에 사는 Y씨(55)는 지난해 병원에서 심실성빈맥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92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작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최근 Y씨는 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윤씨의 작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Y씨처럼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에게 건보공단이 초과로 낸 금액만큼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달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이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은 공단으로부터 4,407억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여기에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 이달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총 61만4,511명으로, 총 지급액은 1조1,758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적용 대상자는 8만9,903명(17.1%), 지급액은 1,856억원(18.7%)이 증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더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 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조치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이 1분위는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춰진다.

복지부는 상한액 인하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