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셜커머스·홈페이지 전수조사로 의료법 위반 병의원 318곳 적발

[라포르시안] 인터넷 상에서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금지돼 있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286건의 의료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으로 집계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을 보면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과 같은 '조건할인' ▲시술·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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