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결과 드러나...서울지역 대학출신은 성적순 '70% 이내'·지방대 출신은 '10% 이내'로 제한

[라포르시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채용시험과 관련한 부정이 다수 적발됐다.

현행 의료원 '인사규정' 제6조(임용의 원칙)에는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의료원은 2014년부터 총 7회의 사무행정직(일반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자체규정을 통해 정한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각각 임의로 판단해 합격여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부서 담당팀장, 팀원 등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임의기준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간호직 채용심사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의료원의 '인사운영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지난해 7월 간호직 6급 채용을 실시하면서 이를 주관한 간호부가 지난 2015년 11월 제정한 '간호부 간호사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대상자 중 졸업예정자의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대학성적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
표 출처: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

간호부가 제정한 간호사 채용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기관 4년제 졸업예정자는 대학정원의 성적순 70% 이내 ▲국립교육기관 4년제 졸업예정자는 대학정원의 성적순 40% 이내 ▲경기도 및 7대 도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4년제 졸업예정자는 대학정원의 성적순 20% 이내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시 4년제 졸업예정자는 대학정원의 성적순 10% 이내로 선발기준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합격기준은 국가시험을 통해 동일한 면허를 소지하게 될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대학성적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라며 "의료원 인사운영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채용기준 적용으로 동일한 대학 출신이라도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졸업성적이 다르게 적용됐다.

심지어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간호사 채용기준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원칙없는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간호부가 실시한 졸업예정자 서류심사에서는 지침에서 정한 성적순 합격기준과 달리 선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제출한 73명의 지원자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00명의 지원자는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간호사 채용기준 탓에 18명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야 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했다"며 "의료원은 불합리한 간호사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이 또한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간호사 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선정한 관련자 2명을 엄중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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