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류영진 처장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

류영진 처장은 피해자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관련 기사: 위험한 '용가리 과자'…미국선 액체질소 흡입해 내장 파열되는 사고도>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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