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료기관 특허 허위표시 등 77건 적발

[라포르시안] 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등 7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적발된 지재권 허위표시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4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18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6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에 때해서는 특허법과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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