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라포르시안] 암 이외에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환자도 내일(4일)부터 일반병동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해왔다.

하위법령은 우선 말기환자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말기환자 진단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24일 2차 심의회를 열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