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 평균 진료시간 6.2분...환자가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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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박리다매식 3분진료'는 건강보험제도가 낳은 대표적인 폐해다.

저수가 기반의 행위별수가제 방식 지불제도 아래서 병원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영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수가보상체계가 부재한 탓에 '3시간 대기 3분진료'로 비유되는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은 환자와 병원 모두의 불만이다.

환자를 충분히 진찰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11개 진료과에서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15분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건 짧은 진료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걸 방증한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외래 초진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 외래 초진환자가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최소 8.9분으로, 이를 위해서 약 6,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교수팀은 작년 8월 병원을 방문한 외래 초진환자와 보호자 612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진료시간과 만족하는 진료시간, 추가 비용 지출 의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간된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6.2분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외과의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이 각각 13.9분, 9.0분으로 가장 길었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은 내과는 5.4분이었고, 정형외과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 3.7분으로 가장 짧았다.

환자들이 꼽은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평균 8.9분으로 실제 진료시간과 2.7분 정도 차이가 났다.

진료과별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16.2분으로 가장 길었다. 일반외과(10.0분), 산부인과(10.2분), 재활의학과(10.2분) 등은 평균 10분 이상을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꼽았다. 내과의 경우 만족하는 진료시간이 7.9분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전체 응답자 중 62.3%(381명)가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위해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평균 5,853원이었다.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한 381명의 지불 가능한 본인부담금은 평균 5,853원이었다.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남자가 6,600원으로 여자보다 많았다. 진료과별로는 가정의학과 진료환자들의 지불 가능 금액이 8,289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진찰이 충분이 되기 위해서는 3분진료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충분한 진료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진찰료의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초진환자의 진찰료가 단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미국은 진료시간에 따라 진료비가 차등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진료시간별 진찰료는 2016년 기준으로 ▲10분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60분 24만6,862원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에 근거해 초진환자들의 진료시간이 적어도 10분은 보장되기를 바라며, 진료시간 10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진찰료 산정기준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의 일률적인 진찰료 산정방식에 진료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도 추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서울대병원이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이 4.3분으로 가장 짧았다. 다음으로 전남대병원이  5.5분, 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이 각각 7.4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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