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의료기관을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민간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설명

[라포르시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내용 중에서 최신 동향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분야 초중고 교과서의 보건복지관련 내용 분석과 개선 과제(책임연구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 중 사회 및 보건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구·가족·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부정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을 발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통계나 제도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통계수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일부 교과서는 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보건의료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학교 교과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초중고 교과서 모두 건강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건강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

보고서는 "신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그러한 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다영한 용인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건강에는 신체활동이나 영양 섭취 등 개인적 차원의 용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나 사회적 환경 등의 건강 결정 요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킬 의무를 가지며, 국민도 국가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개인의 건강 문제는 개인에게만 그 부담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에 부담을 안결 줄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의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학생 개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요령이 빠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건실 및 보건교사의 역할, 119 이용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해 교과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교과서에서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소개할 때 1차 의료기관을 소형, 2차 의료기관을 중형, 3차 의료기관을 대형으로만 모호하게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시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1~3차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이용시 1~3차 단계를 거쳐 이용할 수도 있지만 1단계 보건소·병의원·종합병원에서 2단계 상급종합 등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을 설립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서 공공의료시설을 구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소개하며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용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 기관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에도 오류가 있었다.

보고서는 "현행 교과서에는 민간의료기관을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이 허용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명칭으로 기재한 것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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