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국회 찾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 필요성 설득

[라포르시안]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찾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명시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를 앞두고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의협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양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준중하지만, 의사 보건소장 임용률이 40% 안팎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권고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곳이다. 따라서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 설득작업과 함께 24일에는 간담회가 열리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켓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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