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부터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라포르시안]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덜어준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높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과 산정방식도 구체화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내년 7월)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만3,100원)보다 낮으면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억4천만원(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기전도 마련했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준다.

개정안은 이밖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본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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