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비뇨기과의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뇨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현행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바꿨다. 

한편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3월 평의원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전문과목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문과목 영문명 'Urology'와 학회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전공의 충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과 진료영역 정립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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