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차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라포르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규제가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19대 국회 때 여러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폐기됐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먼저 정비되지 않으면 (뭐가 개인정보이고 뭐가 개인정보가 아닌지)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기업이 투자할 수 없다"며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어 산업화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훈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교수는 "병원에서 임상연구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희귀질환은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질환이라 심의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가능 질환이 아닌 '중간단계 질환' 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김 교수는 "그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이처럼 중간단계 질환 환자들도 빅데이터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빅데이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유네스코(UNESCO)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의 활용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9월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수용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 사업은 성공이 어렵다. 기업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풀되 징벌을 강화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데이터를 갖고 연구하는 게 대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난치는 회사는 망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빅데이터는 다기관 데이터가 통합되고, 표준이 도입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표준과 관련한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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