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풍제약은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전 임직원들과 마케팅본부, 영업본부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영업부 워크샵 공정거래자율준수(CP)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의 제약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풍제약은 우종식 변호사(제약회사자율준수연구회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과 리베이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풍제약은 CP 운영에 대한 제약바이오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윤리강령과 세분화·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제공과 지출보고서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며 “자율점검지표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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