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라포르시안] 신생아 출생신고를 분만을 담당한 의료인이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아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대신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동원하는 강제동원법"이라고 항의했다.

대한평의사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출생을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신고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파쇼적,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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