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갱신할 수 있다. 

운영 경비의 보조 등 규정도 명확히 했다. 지자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감독·검사하며, 수탁자는 위탁 운영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립요양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유사명칭의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었다.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같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위탁 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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