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에자이는 7일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할라벤(성분 에리불린메실산염)’이 연조직육종인 지방육종의 3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자이에 따르면 할라벤은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해 최소 두 가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불가능 지방육종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안트라사이클린계 치료가 부적절한 해당 환자에서는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지방육종은 지방, 근육, 신경 등 인체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육종 중 가장 흔한 종양의 하나로,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진행성인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번 급여 인정으로 환자들은 주기 당 약가의 5%인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는 “할라벤의 이번 급여적용으로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 혜택을 얻길 기대한다”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치료옵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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