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평택 소재 국제대 간호과의 2018년도 입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국제대 간호대는 올해 신설된 3년제 대학으로, 입학정원은 40명이다. 

복지부는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 학교에 7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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