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명인제약이 대표품목 ‘이가탄’과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시도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5일 명인제약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주식회사와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가 신청했던 이가탄 등 5개 상표 특허 출원에 4번의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받았다.

명인제약은 지난 1992년 10월 이가탄(감각기관용약제·구강소독제·구강청량제·비타민 등을 포함)을, 1998년 7월과 11월 ‘이가탄 가글’을 각각 특허출원했다. 

이후 2008년 8월 상표권을 갱신하고 2009년에는 상품분류 규정 변경에 따라 이가탄 가글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비의료용 양치액·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5년 4월 애경산업이 ‘이가탄 Igatan’이라는 상표로 특허권을 출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2016년 1월까지 명인제약과 동일한 이름을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애경산업에 요청했으나 의견서 제출이 없어 특허거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애경그룹 산하 애경유지공업은 이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을 비롯 해 ‘덴탈크리닉 2080 시림잡고 이가탄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 등 총 3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이에 명인제약은 이가탄탄이 1991년부터 자사의 잇몸질환 치료제 제품명과 유사성이 있고 잇몸질환 치료제 이가탄이 매년 20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가탄 홍보를 위해 10년간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등을 이유로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특허청은 명인제약의 주장을 인정해 2016년 8월과 올 2월, 6월 애경유지공업의 상표 특허를 모두 거절했다.

명인제약 관계자는 “수십년 공 들였던 대표브랜드와 제품명의 이미지를 가로채려 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약업계에 있었다”며 “적절한 대응이 우리의 대표 상품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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