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장협회, 'Medical Doctor·Doctor of Medicine' 혼용키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의무석사 학위의 영문명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지난 15일 밀레니엄서울힐튼 코랄룸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의무석사 영문명칭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석사 영문명칭으로 'Medical Doctor', 'Doctor of Medicine' 을 혼용하기로 했다.  

강대희 이사장은 "의전원 졸업생의 학위를 의무석사로 정하고 있는데 영문명칭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빚고 있어 영문명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협회가 의무석사 영문명칭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5~6개의 영문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 등은 'Doctor of Medicine', 건국대 의전원 등은 'Medical Doctor', 가천대 의전원 등은 'Master of Medical Science'. 조선대 의전원 등은 'Master of Medicine'이라는 영문명칭을 쓰고 있었다.

심지어 의무석사 영문명칭을 정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강대희 이사장은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Master of Medical Science'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대학이 쓰고 있는 영문명칭이 타당할 것 같아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무석사 영문명칭 가이드라인을 2013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협회의 문호를 일반 교수들까지 확대하고, 대외협력과 기초의학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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