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검역차량 ‘긴급자동차’로 지정...우선통행 등 특례 적용

국립검역소 긴급검역차량 모습. 사진 제공: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긴급검역차량 모습. 사진 제공: 질병관리본부

[라포르시안] 앞으로 보건당국이 운용하는 검역차량도 소방차처럼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도로에서 우선통행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 29일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검역소의 검역차량 13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지정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이다.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 상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에 있어서 특례 사항을 적용받고, 우선통행권이 보장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한 검역현장 접근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검역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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